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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혐오와 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론

 

 

 

국내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환자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무상진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정부검역 통제 하에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국제규범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 감염돼서 중국에 간 한국인에 대한 치료비를 중국이 지불한 경우도 이런 예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틈타서 이른바 혐오·분열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인이라서 돈도 안 받고 치료해준 것 아니냐 하는 카더라 뉴스 논란이 발단이 된 팩트를 살펴보면,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고 각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정비하여 2009년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41조와 42조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 67조 9항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고,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중국인 여성의 치료를 우리 정부 돈으로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있었다. JTBC 팩트체크 방송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비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달하기보다는 140억 원 이라는 특정한 절대수를 보여줌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자는 언론의 혐오·분열의 보도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특정 지역의 편견이 담긴 명칭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한 혐오와 공포조장 행태이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병명을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나, 일부 보수신문은 정확한 병명이 아닌 ‘우한’이라는 도시와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중국의 눈치 보기냐”를 내세우거나 ‘신종폐렴 포비아’ ‘신종 코로나 초비상’ 이라는 카피를 사용함으로 경각심보다는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둘째, 정확성보다 속보, 질 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허위·과잉보도의 행태이다. 하루에도 신종 코로나사태에 관하여 몇 개면에 걸쳐 집중하거나 재난방송의 정확성 보다는 속보의 타이틀에 치우치는 경향을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공식 발표 전에 기사내용은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라고 해놓고 제목은 ‘우한 교민 천안에 격리한다’라고 보도해 논란을 촉발하거나, 수용 장소가 아산 진천으로 변경된 이유가 ‘주민 반발 때문에 변경됐다’는 단독 타이틀을 내놓고, 이어 ‘정부가 변심해서 갈등을 키웠다’고 정부 탓이라고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셋째, 확진자의 신상털기식 사생활 침해 행태이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입국해서 격리 중인 교민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수용 장소에서 생활하는 교민이 빨래를 널거나, 생활하는 모습을 도둑 촬영하여 노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언론은 모든 분야에 대해 비판과 견제, 방안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적 시선으로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원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재생산 하는 행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히 기존의 인권·재난 보도 준칙과 별도로 감염병 보도 준칙 등 언론의 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서로 견제하거나 윤리의식을 통하여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언론의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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