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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체불 성원그룹 前회장 징역 5년

10년 전 미국 도피했다가
작년 구속된 전윤수 전 회장
20억8천만원 추징 명령도

“기업 사유화 막대한 피해”

10년 전 200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입국해 구속 기소된 성원그룹 전윤수(72)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9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 총수인 전 씨와 배우자 조 씨가 계열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들을 두고 해외로 도피, 주요 계열사는 파산하고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6년 8월~2009년 8월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삿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여권 무효화 조처로 불법체류자가 된 전씨는 미 사법당국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해 9월 입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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