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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수용성’ 집값, ‘규제 고삐’ 더 바짝?

정부, 내일 ‘풍선효과’ 막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비율 60%로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끼리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12·16 부동산 대책 후 발생된 풍선효과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상대로 번지고 있어서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성 중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규제 지역 지정안을 놓고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다. 또한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점검해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투기지역에 대해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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