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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갑질문화 개선위해 ESG 관리 강화 필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

작년 인권교육 기업 8.6% 불과
비재무적 요소가 재무위험 초래

근로자 인권 이슈 기업 16.2%
인권정책·위험관리리체계 없어

집중된 권한·책임 분배 필요…
기업경영 개선 통해 갑질 막아야


기업의 ‘갑질’ 문화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갑질’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직급·신분·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갑질의 주체와 대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갑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지적한다.

우선 기업 평판의 부정적 영향과 근로자의 의욕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그리고 법규 위반에 따른 비용 증가를 경계했다.

2019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정 교육 외 인권교육을 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8.6%, 인권 취약영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한 회사의 약 16.2%는 인권 정책 및 위험관리 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갑에게만 유리하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해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기업 경영 체계 개선을 통해 갑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갑질 문제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비재무적 요소이기 때문에 극적인 ESG 관리로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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