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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동조치 소홀 해경 지휘부 11명 재판회부

檢, 김석균 전 청장 등 불구속 기소
44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및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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