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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시도 경찰관 법정구속

피의자 “합의로 성관계 하려 해”
法 “죄질 나뻐”… 1년6월 선고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후 몇 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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