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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타다 ,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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