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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불법행위 102명 적발

장애인 명의로 특별공급 당첨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자 등
48명 검찰 송치·54명 형사입건
김영수 단장 “집값 담합도 수사”

중증장애인을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분양권 불법 전매·중개보수 초과수수·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공인중개사·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해 4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 장애인B협회 대표에게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은 뒤 이들이 의정부 C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토록 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천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뒤 장애인 6명에게는 대가로 1천만원씩을 지급했다.

장애인협회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 D아파트 당첨자 E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F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G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 프리미엄 9천만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중개업자는 1천200만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중개보수 148만원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 등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300만원을 받았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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