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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과 짜고 ‘유리막 코팅’ 보험사기

6천만원 가로챈 일당 2명 검거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과거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던 차량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유리막 코팅 업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206차례 보험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평소 거래하던 인천 한 정비업소 소개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들과 접촉한 뒤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품질보증서의 날짜를 위조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 겉면에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장기간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다.

A씨 등은 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품질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200여명은 A씨 등 2명으로부터 공짜로 유리막 코팅이나 광택 시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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