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들어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척에 그쳤다.
지난해 2월 하루 평균 11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는 연평어장 등지에서 금어기가 시행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 선원들이 원거리 조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성(省)별로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서해 NLL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작전을 바꿨다.
실제로 이달들어 불법 중국어선 나포는 한 건도 없으며 23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되 불가피하게 나포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 수칙도 마련했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할 때는 단속 요원들에게 보안경·마스크·방역복·장갑 등 방역 장비를 착용한 뒤 고속단정에 탑승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승선할 때에도 검색요원이 중국인 선원과의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발열 조사를 한 뒤 의심 환자가 있으면 선내에서 격리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국어선을 나포할 경우 사전에 관할 검역소나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중국인 선원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역과 방역도 할 계획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무리한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며 “4월쯤 본격적인 조업철이 시작되면 다시 불법 중국어선이 늘 수 있어 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