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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도서관 책 지역서점서 구매 추진

부천서점협의회와 간담회
건의사항 수렴 입찰자격 제한 검토
법적 부분·타시도 사례 파악후
‘지역 업체에 발주권’ 재 논의키로

 

 

 

부천시의회가 갈수록 침체하는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해 도서발주 입찰 자격을 지역 서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최근 간사인 이상윤 시의원의 사회로 부천시 서점협의회와 간담회가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부천시 서점협의회 회장 심만철(동인서점), 김진영(선진북), 이상석(신원종서점), 정성희(한결문고)대표 윤희종 상무(경인문고)와 부천시의회 윤병권, 김환석, 이상윤 시의원, 김영애 부천 원미도서관장, 양문형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장, 재정문화위원회 변숙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서점대표들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심만철 회장은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과 건의사항을 전하고 참석자들은 사안별 궁금한 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김영애 부천 원미도서관장은 현재 부천시의 도서정책과 구입 절차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기존의 부천시 정책과 지원이 부천지역의 영세하고 열악한 서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협의회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찰 제한 방지 대책과 향후 개관 예정인 관내 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발주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에서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2007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대체됐다. 정가 표시에 대한 조항은 2014년 5월 법률이 일부개정 되어 2014년 1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또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제22조 4항에 명시돼 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전국 어느 곳에 도서를 발주해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속 지역 서점으로 입찰 자격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김영애 관장은 관내 서점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 부분과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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