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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주 수 줄이고 평가 조사원 미행”

시민대책위, 故 문중원 기수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외국인 AI도박단에 특혜 제공
화상경마 누락 고객만족도 조작
홍보자문료 특정인에 부적절 지급”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기수와 관련해 마사회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의 불법부패행위를 규탄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문중원 기수 유가족을 포함해 총 7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감사원에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사자료를 허위제출했고 ▲외국인 AI도박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탈세해 마사회법을 위반했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홍보자문료 명목의 부적절한 금전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제주 마사회는 2018년도에 사감위가 실시한 건전화 평가의 세부 평가지표 중 교차수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사감위에서는 사행성 경주의 확대를 막고자 건전화 평가점수를 매긴다. 대책위에 의하면 제주마사회는 화상중계 경마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누락해 경주건수를 줄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감위가 제공하는 평가기준표에는 화상중계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한 지사에서는 무제한 베팅을 허용하고 배당률 화면을 CRW(최대승률산출 컴퓨터시스템)팀이 카메라로 찍어 배당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사회법에 의하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 화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책위는 외국인 AI도박단이 이 CRW를 이용해 경마에 베팅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도 마사회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우호고객을 선별한 증거자료를 파악했다며 조사원을 미행한 의혹도 제기했다.

또 마사회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월간 특정인에게 홍보전문가 명목으로 총 5천만원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감사원 전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특정인에게 총 3천만원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인에게 기관경영평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5천25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구서를 전달받았고 금일 내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라며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주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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