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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대통령때 수뢰 이명박, 2심 징역 17년·법정 재수감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나
재판부, 다스 실소유주 판단 유지
“책임전가·반성안해”… 보석 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분리선고됐다. 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소폭 늘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재수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2007년 8월 이전에 받은 4억5천만원에 대해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받은 12억원은 사전수뢰죄 대상이 되지만,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청탁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고 증거가 부족해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이 허위로 진술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응시했고, 방청객 10여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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