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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재판부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 준 것”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영철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국 택시 4단체에서도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고, 비상회의를 통해 다가올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가하다”며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은 “1년 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불법카풀 영업 근절을 쟁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며 “열사들의 뜻을 이어나가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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