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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장기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또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안전을 강화했으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은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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