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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침입해 훈련방해한 5명 검찰송치…군부대 이동 막기도

경찰이 군부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사격장에 무단 침입해 훈련을 방해한 인근 토지 관계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6일과 3월 19일 총 3차례에 걸쳐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던 인천시 서구 공촌동 미추홀사격장에 침입해 군 훈련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5일 사격장과 연결되는 길목에 쇠말뚝을 박아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사격장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들이다.

당시 사격장 운영에 따라 인근 주민과 지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격장 인근에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군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였다”며 “지난해 12월 13일 A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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