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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군공항 문제, 국방부는 아직 ‘서류검토 중’

해도 너무한다. 벌써 만 3년이 넘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화성시의 반대가 심하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수원시와 화성 동부권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사업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추진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화성시의 반대에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은 명시돼 있지만 운영방식과 기간 등과 관련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선정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당사자인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과 대립은 첨예화되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시에 반감을 드러내며 백지화, 또는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밝힌 ‘2020년 시정운영방향’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공항 이전”이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는 수원시가 아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수원시에서 화옹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처럼 알려지는 등 화성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경기 남부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법과 규정은 업무처리 기간과 시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선정위원회만 기준이 없다. 이웃지역 간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관련법 개정은 필요하다. 아직도 “관련 서류를 검토 중”(본보 18일자 1면)이라는 국방부도 책임감을 갖고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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