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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에 속도…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정부, 과제 50건 논의·확정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국내·국외 여행업 통합 등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든다.

정부는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도시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했다.

여행업의 영업범위 제한도 다소 완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천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천500만원)으로 구분되는데, 내국인 대상 중소여행사는 자본금 부담으로 일반여행업이 아니라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하려면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해 자본금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손질해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의 사업 범위에 국내를 추가,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해 한 번의 사업 등록 만으로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또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보다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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