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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조사

2007년 야적장으로 산지전용 허가
G사 등 4개업체 불법매립 민원
市, 현장조사… 농지전용도 점검

평택시 관내 야적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년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시가 현장조사 등 사실확인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일원 토지(임야)는 지난 2007년 야적장(건축석재하치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허가면적 1만2천250㎡)를 받은 곳으로 ㈜G사 등 4개 업체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이들 4개 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민원을 제기한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토지에서 ㈜G사 등 4개 업체가 그동안 폐기물 등을 수년간 매립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4개 업체는 야적장으로 허가 받아 놓은 토지에 도크(dock)를 만들면서 폐기물을 매립,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허가보다 많은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했을 가능성마저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던 화물차기사들의 증언 등이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로 의심이 가는 곳을 파보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G사 등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폐아스콘을 비롯해 순환골재로 신고 되지 않은 (규격이 맞지 않은)폐석재 등이 외관상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도 모자라 인근 도로까지 폐기물로 성토(땅다짐)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G사 등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땅에 폐기물을 매립한 적은 절대 없다”며 “토지주의 허락이 있으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폐아스콘 등을 도로에 깔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토지주(6명)들에게 통보한 상태”라며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현장은 불법 폐기물 매립 가능성이 있어 보여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G사 등 4개 업체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전)까지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폐기물 불법 매립’에 이어 ‘불법 농지전용’도 확인 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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