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0시 36분쯤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사 B(26)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퇴원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