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고 장비와 유사한 형식을 가진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 명령은 평택 스마트팩토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메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꺾여 떨어진 일부 부품으로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 때문이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은 최대 2.9t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사고 당시 1.3t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고 있던 중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평택 사고에 대해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핀이 빠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다.
국토부는 유사 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건설 현장의 사용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기열기자 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