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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한 넘긴 이재명 사건, 대법 판결은 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대법원 ‘늑장 재판’ 두고
일각 “정치일정 고려”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한(12월 5일)을 훨씬 넘겼는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 판결이 총선 50여 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대법원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선고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했던 이 지사가 이처럼 반전 판결이 나오자 이목은 자연스레 대법원으로 쏠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넘긴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3심에서는 각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릴 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법 규정에도 대법원이 ‘늑장 재판’을 하는 것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에게 총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민감해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총선일에 재선거·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는 총선(4월 15일) 30일 전인 내달 16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3월 16일 이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내년 재선거·보궐선거일(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까지 도지사직은 공석이 된다. 행정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갈 수 있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면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벌 수 있는 시간만큼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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