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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도 코로나19 ‘비상’… 재판연기·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총장, 전국 지검에 지시
확진 피의자 구속·형집행 정지
재판기일도 2주간 휴정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건 당사자들의 출입이 잦은 법원과 검찰도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팀장에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으로,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이 구성됐다.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20일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고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대검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에 불러 조사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왕래를 줄여 감염증이 지역사회나 구금시설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학생·지역 주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연기하도록 할 것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제정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조사자 소환·체포·구속·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확진자로 판명 난 경우에는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형집행정지 등을 취하고 관내 보건소와 연락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감염병 교육과 응급대책 등도 준비하도록 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공문을 보낸 이후 상시 점검 및 대비 태세를 갖춘 상태다.

법정 내 마스크 착용도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대구법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각 재판부에 권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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