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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 폭행 20대 징역1년 확정

머리골절·뇌출혈 아기 끝내 숨져
친모, 2심 선고후 상고 포기

생후 5개월가량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A양이 숨진 사건 피고인이자 A양 모친인 B(23)씨가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A양이 뒤집기를 하며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튿날 A양은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 증세를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다만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측 앞 머리 부분 골절과 뇌출혈 등 중한 상해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의료자문 결과를 보면 피해자 앞머리 부분 골절은 최소 2~3주 전, 최대 2~3개월 전에 발생했고, 뇌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기소가 한정됐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A씨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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