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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공공기관 방문 최소화"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기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 13만6천여 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법무부는 당부했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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