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건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12살 이하) ▲물놀이 사고 사망 등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이 받게 된다.
시흥시민이 다른 지자체로 이주할 경우 보장이 해지된다.
시민들은 시가 보험료 1억원을 납부하는 이 보험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 범위와 보상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