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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 지목’ 현실화 640여 필지 연말까지 추진

“주민 재산권 불편 해소”

인천 강화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주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산재돼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 토지에 대해 조사를 거쳐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토지 분할 등을 통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재지목을 맞춰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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