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자에게 올해부터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개편 방안은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 상담 및 심리 상담 등의 제공과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수급자를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행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1천642억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