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축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후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축산과, 건축과, 허가민원 2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우정읍 등 관계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총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단계별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발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시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