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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 임대료 인하 절반 정부 부담”

착한 임대인 지원… 인하분 절반 소득·법인세 감면
정부·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도 최대 35% 줄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를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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