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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공사장 도로불법 점용 ‘모른척’

일부 공사현장 인도 50% 점령
시민들 “인도 좁아 통행 어려움”
市, 도로점용허가 주민들 원성

 

 

 

<속보>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대형 상가 건축공사 현장이 ‘불법 도로점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방치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본보 2019년 12월 16일자 1면 보도)

특히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호수공원 인근 부영 4·5·6단지 인근 공사 현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인도까지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것은 물론, 레미콘 타설 등의 이유로 통행을 막는 행위마저 빈번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지역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56 에비뉴 주차장’ 공사현장을 비롯해 일부 공사현장이 인도의 50%까지 점령한 공사 현장 때문에 시민들이 인도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1·2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사 중인 K종합건설은 인도의 절반까지 차지한 공사 펜스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지나다니고 있는 아찔한 상황은 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 인도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공사로 인도가 좁아져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린아이들이 이곳을 지나다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 주체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화성시에 통보했다”면서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초순 화성시로 ‘택지지구 인계인수’ 과정이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참다 참다 지난해 11월 문제를 제기하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원상복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레미콘 타설 등의 이유로 통행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가 공사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K종합건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서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철·박희범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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