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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행복택시, 6개 읍·면 36개 마을 달린다

군, 교통불편지역 편의 제공
1인당 월 10회까지 보조금 지급

 

 

 

가평군이 지난해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온 ‘행복택시’가 올해에도 진행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군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호출 시 버스 기본요금만큼의 금액을 내고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지난해 가평군에서는 행복택시가 3만5천157차례 운행됐으며, 3만6천43명이 탑승했다.

올해에도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행복택시위원회에서 선정한 6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가 운행된다.

가평읍에서는 개곡2리 줄길리를 비롯해 하색2리 칠약골, 경반리, 상색2리 연갈리, 산유리 분자골·원수골·원주골 등 7개 마을이 대상이며, 설악면에서는 방일1리 양방, 창의리 도리, 묵안2리 즉음, 선촌2리 장돌, 방일3리 평촌, 위곡1리 쌍봉, 사룡리 용문천·자장 등 8개 마을이, 청평면에서는 호명리, 상천1리 최골, 하천1리, 하천2리 마지기, 상천3리 수리재, 대성2리 원대성 등 6개 마을이 대상이다.

또 상면은 태봉2리 원흥, 연하1리 와가동, 율길2리 솔안, 연하2리 반계동, 항사리 별말·한사간·샘골, 덕현리 조가터·구정동·새터 등 10개 마을이, 조종면은 하판리 보리울, 대보리 은계 등 2개 마을이, 북면은 목동2리 싸리재, 백둔리 죽터, 소법1리 달골 등 3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천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10회를 초과하거나 해당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장애인, 학생, 임산부는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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