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정부시책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폭증해 식품업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은 영업시작에 앞서 미리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영업허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