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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원 영통구 집값 상승률 ‘전국 최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5.51%… 권선·팔달도 대폭 올라
정부 2·20 부동산대책 본격 가동땐 시장에 영향 전망

한국감정원, 전국 주택가격동향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2·20대책)이 2일 본격 가동되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월 0.48%에서 0.78%로 오름세가 대폭 확대됐으며 수원 영통구는 같은 기간 5.51%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선구(3.67%), 팔달구(2.82%)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 전체 지역 상승폭도 1.46%에서 3.54%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20대책 이전에 실시되며 지난해 12·16대책만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처럼 특정 지역을 정부가 규제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20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 규제 비율이 현행 60%에서 최대 30%까지 낮추고 시가 9억원을 기준점으로 주택가격의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엔 3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에 6억원까지 가능했던 담보대출액이 4억8천만원(9억원분 4억5천만원, 1억원분 3천만원)으로 축소되게 된다.

특히 이번 규제는 경기도 성남(분당 제외),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 동탄2,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과 수원, 안양, 의왕시 전역으로 확대 운용된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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