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더불어민주당·수원9)의원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를 마련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