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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극복 동참한 ‘착한 건물주’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손님이 끊어져 한산한 가게를 바라보며 임대료와 직원 월급,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 같지 않아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相生)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은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다.

이 지역 건물주 14명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 최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선언문’을 발표했고,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인근 상점가, 풍남문 상점가 등 전주의 주요 상권 건물주들도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시와 세류2동 신곡마을 상인회, 신곡마을 상가 건물주 15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등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사태 종결 때까지 임대료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건물주 31명도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점포 4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월 100만 원씩 인하했다. 부천시의 한 건물주는 자신 소유의 빌딩에 입주한 10여개 업체들에게 3월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임대료 인하 총액은 무려 3천만 원이나 된다. 파주시 운정가람상가번영회는 6명의 임대인이 8개 점포 월세를 10~20% 가량 인하했다. 시흥시 오이도 상권구역 내 건물주 11명도 3개월간 건물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착한 건물주 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3종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주(임대인)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시휴업을 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지금 상생을 실천하는 건물주들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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