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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지원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처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중학교 보다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 이하 가정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금여 심사 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 결과는 4월 말부터 5월 초쯤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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