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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45명 선정

시, 농협예금·대출 우대 금리 제공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안정적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 납세자는 크게 2개 분야로 나뉜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이들은 성실납세자(30명),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천만원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법인은 유공납세자(15명)다.

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해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가 기획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 등도 공통 혜택 사항이다.

이 외에도 유공납세자 중 법인에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한정)의 혜택도 주어진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이번 시책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기존 선정자 3년간 제외)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세정과(031-390-018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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