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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 어린이·만 80세 이상 노인 동거인이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신분증·주민등록 등본 제시해야
장기요양 수급자도 허용키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대리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합동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대리구매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은 2,7년인 사람, 수요일은 3,8년인 사람, 목요일은 4,9년인 사람, 금요일은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범위를 확대했다.

9일부터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되며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번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확대되며 구매 제한 전까지 우체국과 하나로 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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