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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흥을 권리당원들, 경선 가처분 신청

당 최고위 단수공천 결정 반발

시흥을 권리당원들이 김윤식 예비후보와 함께 9일 남부지방법원에 경선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흥을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인 경선(조정식 의원,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을 의결했지만, 다음날 열린 최고위에서 단수공천으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시흥을 권리당원들은 “시흥(을)은 특별당규에 의한 현역의원 경선 원칙 지역이며, 여론조사 등의 요건에도 단수공천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짓뭉개며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7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공표했으며, 당헌 2장 6조(권리와 의무)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를 핑계로 단수공천을 받는다는게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과 “공관위 경선발표가 나고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정경선하겠다 올렸었는데 몇시간만에 게시글을 내렸다. 미리 최고위에서 단수공천을 하기로 정한 것 아니냐’는 등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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