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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안전불감증’ 경기도내 위험물 제조업체·공사현장 “딱 걸렸어”

특사경, 위험물 불법 취급 단속
무허가 고체연료 제조 6곳 적발
무허 임시저장 공사현장 19곳도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천kg)보다 48배 초과(4만8천kg/3천840통)한 양을 저장·사용했으며, B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천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천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천720kg(6천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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