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상공인과 관련해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새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시는 서 시장이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시장은 건의문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모두 4개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월세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 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 각 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에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윤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 확대 및 사회적 재난으로의 기금 사용 목적 확대, 지자체별 예산 규모 편차에 걸맞는 국고 차등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서 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제정과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 수립도 건의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