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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하남시 상대 폐기물 부담금訴 중단하라”

시민 2만2천여명 서명 참여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재촉구

“유니온타워파크 등 4곳 1345억
환급할 경우 시 재정악화 불보듯”
권익위·국회 등에 서명부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하남시민 2만2천여 명이 소송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LH의 하남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남시민들이 LH의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중단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2만2천91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 서명부를 향후 국민권익위, 국회, LH, 법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사업비 3천31억원(하수처리시설 포함)이 투자된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2015년 완공시켰다.

그러나 LH는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담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H와 하남시의 소송금액은 1천345억원이다.

이는 이번 유니온타워파크 소송 외에도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사(2017년 8월)·감일(2013년 9월)·위례(2015년 4월) 소송을 포함한 액수다.

시민대책위는 “만약 소송에 패소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하남시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LH에 소송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로부터 서명부를 전달받은 김상호 하남시장은 “법령개정 준비 등 다각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시민대책위의 서명부는 이번 소송에 화룡점정을 찍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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