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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 올해분 재산세 감면

인하기간·인하율 따라 차등 적용

파주시는 11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이 조치는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로써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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