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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모든 협약서 체결전 사전법률검토제 의무화

법적 구속력 모호 등 부작용 우려
협약서 표준화 등 전 부서 상용화

고양시가 각종 협약서에 대해 협약 체결 전 법률자문가의 사전법률 검토제를 의무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협약 업무의 전문성,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합의 하에 다양한 형태로 체결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돼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 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협약서 통합관리 및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협약서 표준화 ▲협약·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연내 전 부서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법무행정통합시스템(가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자문에 대한 법률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전 법률 검토 강화와 법무 행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제휴, 양해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500여 건의 자료 유형분석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392건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협약서 표준화 작업과 함께 자문, 송무, 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다루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준비 단계에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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