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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한노총 집회 충돌 성남시 강력 대응 경고에

금광1 공사현장 집회중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14일 예정됐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다음 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이달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위해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양대 노총 참가자 1천여명은 자진 해산했다.

이어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천200여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되자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 포함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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