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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입주 업체, 무단으로 건물 경매 ‘논란’

평택항만공사에 사전신고 어겨
道·평택지방해수청 수수방관

최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입주한 한 업체가 관리권자에게 신고도 않고 건물을 경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관리권자인 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경매가 1·2차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호 업무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매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도와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S에프앤티의 건물(6천458.6㎡, 1천953.7평)을 자동차수입업체인 ㈜S코리아 측에서 28억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S에프앤티 측은 자의에 의한 경매 진행이 아니어도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리권자인 경기도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사전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지역법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항 인근 일부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내 ㈜S에프앤티의 경영난이 극심해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등 입주취소 가능성이 예견되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업종도 전혀 다른 자동차수입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S에프앤티가 원해서 진행되는 경매도 아니었지만 현재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원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전에 경매 진행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일부 기업들은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면 경기도가 법원 쪽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고, 그랬다면 경매 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뿐만 아니라 생뚱맞게 ㈜S코리아가 낙찰을 받기 전 입주취소 등을 통해 새로운 입주기업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 최종 허가권자인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S에프앤티의 경매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경기도에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은 해보겠지만, 자유무역지역 내 경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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