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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설물 안전관리 ‘빈틈’ 없앤다

2020년도 ‘사전예고제’ 시행
관리주체 법규위반 미리 막아
연 2회 국토부와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관리대상인 도내 2만6천653곳의 시설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 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이다.

도는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안내사항을 통지하고, 상·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을 직접 교육하며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사전예고제 추진을 통해 도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설물 안전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도, 시군 및 민간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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