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2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천원(연 최대 13만2천원)으로,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4)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