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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맹등록·카드 신청 팔 걷었다

道장체, 23일부터 사업 실시
저소득층 장애인들 건강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8개월 지원

공공·사설체육시설 참여 독려
23일~내달12일 신청자 접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앞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자발적인 가맹 등록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카드 신청 독려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만 12세부터 49세까지 기초생황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본인이다.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 1인도 포함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배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도내 많은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체육시설확보가 우선이며 지역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가맹 등록을 바라고 있다”며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면서 “해당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dvoucher.kspo.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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